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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트레일러를 분양하려니 이전등록을 해야 할텐데
구매자가 단독으로 이전등록시 판매자가 준비해야할 서류가
트레일러 등록증과 인감증명서 1통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세금 완납증명서도 있어야 하나?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 (0)
현재 답변들 2
인감증명서랑 매매계약서 각 1통이 필요합니다.
완납증명서도 혹시 모르니 준비를 해 드리는게 좋을 듯 싶구요!
지인이 아닌 생면부지의 사람과 거래를 하시는 것 같으면
매수하시는 분도 같이 서류 준비하셔서 같이 가셔서 이전등록하는거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트레일러도 자동차와 똑같은데, 트레일러 사가셔서 등록안하시고 그냥 그 번호판으로
계속 타시는 분들 꽤 있는거 같습니다. 엄연한 범죄행위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