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시기 전에 아래 글을 꼭 읽어주세요.
- 질문의 법칙
- 질문하시기 전에 이전문답글, 조행기&정보 등을 검색해주세요.
- 질문하신 분은 꼭 답변 채택을 하셔야 질문시 걸었던 포인트의 절반을 되돌려 받습니다.
- 답변을 채택되면 더이상의 추가답변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 문답게시판은 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 모바일모드에서는 정상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레일러 이전등록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건가요?

보트&보팅 최 훈(엘리가) 2012.04.25 11:12

등록된 트레일러를 분양하려니 이전등록을 해야 할텐데

 

구매자가 단독으로 이전등록시 판매자가 준비해야할 서류가

 

트레일러 등록증과 인감증명서 1통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세금 완납증명서도 있어야 하나?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 (0)

질문자 선택 답변 보기 답변등록

현재 답변들 2
조태영(지천지프로) 2012.04.26 10:17
질문자로부터 선택받은 답변입니다

인감증명서랑 매매계약서 각 1통이 필요합니다.

완납증명서도 혹시 모르니 준비를 해 드리는게 좋을 듯 싶구요!

지인이 아닌 생면부지의 사람과 거래를 하시는 것 같으면

매수하시는 분도 같이 서류 준비하셔서 같이 가셔서 이전등록하는거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트레일러도 자동차와 똑같은데, 트레일러 사가셔서 등록안하시고 그냥 그 번호판으로

계속 타시는 분들 꽤 있는거 같습니다. 엄연한 범죄행위인데 말이죠!

의견 (0)
최 훈(엘리가) 2012.04.26 12:35

지천지 프로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