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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등록 기준(선외기 마력 기준) 궁급 합니다

보트&보팅 최우현(대마왕) 2012.06.14 16:43

보트등록 기준(선외기 마력 기준) 궁급 합니다.

제가 알기론 알루미늄보트는 20마력부터 고무보트는 30마력부터 등록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바뀐 알루미늄 보트와 고무보트 등록기준은 몇마력부터인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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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답변들 3
김일호(훅간다) 2012.06.14 17:10
질문자로부터 선택받은 답변입니다

고무보트를 제외한 알루미늄이나 frp등은 20톤 이하로 바뀌어서 마력에 관계없이 모두 등록대상이 되었습니다.

접을수없는 콤비도 포함되구요...

다만 접어서 이동할수있는 고무보트는 30마력이상 부터 등록대상입니다.

고무보트 아니고 트레일러 끌려면 한마디로 다 등록하고 타라는거 같습니다.

 

법규를 그대로 옮겨보면...

법 제3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2.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3. 동력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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쥔장 김진충(goldworm) 2012.06.14 23:25

훅간다님의 답변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갑자기 모든 알미늄 보트는 다 등록으로 바뀐거 같더군요.

트레일러에 얹히면 다 등록이라고 봐도 될거같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볼때 쥬브족이 참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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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명수(히트) 2012.06.16 19:30
규제는 늘고 낚금은 많아지고 바다로가고 민물 루어 낚시는 접는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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