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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등록 기준(선외기 마력 기준) 궁급 합니다.
제가 알기론 알루미늄보트는 20마력부터 고무보트는 30마력부터 등록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바뀐 알루미늄 보트와 고무보트 등록기준은 몇마력부터인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 봅니다.
의견 (0)
현재 답변들 3
쥔장
김진충(goldworm)
2012.06.14 23:25
훅간다님의 답변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갑자기 모든 알미늄 보트는 다 등록으로 바뀐거 같더군요.
트레일러에 얹히면 다 등록이라고 봐도 될거같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볼때 쥬브족이 참 좋습니다.
의견 (0)
고무보트를 제외한 알루미늄이나 frp등은 20톤 이하로 바뀌어서 마력에 관계없이 모두 등록대상이 되었습니다.
접을수없는 콤비도 포함되구요...
다만 접어서 이동할수있는 고무보트는 30마력이상 부터 등록대상입니다.
고무보트 아니고 트레일러 끌려면 한마디로 다 등록하고 타라는거 같습니다.
법규를 그대로 옮겨보면...
법 제3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2.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3. 동력요트
[출처] 안전검사 관련법규 (창원요트클럽) |작성자 조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