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시기 전에 아래 글을 꼭 읽어주세요.
- 질문의 법칙
- 질문하시기 전에 이전문답글, 조행기&정보 등을 검색해주세요.
- 질문하신 분은 꼭 답변 채택을 하셔야 질문시 걸었던 포인트의 절반을 되돌려 받습니다.
- 답변을 채택되면 더이상의 추가답변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 문답게시판은 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 모바일모드에서는 정상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보트 구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보트&보팅 최우현(대마왕) 2011.03.14 18:45

알루미늄 보트를 구입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트레일러 관련 처음이다 보니 궁금한 것이 많아 인터넷 검색등을 해봤는데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문의 드려봅니다.

1. 자가 차량에 견인장치 장착후 구조변경 신청 해야 하는지요?

2. 트레일러 번호판 등록은 차량 소재지 사업소에서 교부 받는 것인지요?

3. 번호판 등록된 트레일러를 구입시 이전만 하면 되는건지요?

4. 수상레저보험 가입은 의무인지 아님 선택인지요?

5. 14피트와 50마력 아님 12피트와 25마력 이렇게 둘을 알아보고 있는데 수상레저보험 가입에 둘다 해당 되는지요?

골드웜회원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

 

14피트 30마력이 최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양대비 너무 높은 마력인줄 알지만 매물이 14피트 50마력과 12피트 25마력 이렇게 나와있어서 선택권이 없습니다.  

의견 (0)

질문자 선택 답변 보기 답변등록

현재 답변들 3
한보원(明寂) 2011.03.14 19:31

최근에 경험이 있어서 생각나는데로 설명드려봅니다.

 

1.자가 차량에 견인장치 장착후 구조변경 신청 해야 하는지요?

   - 구조변경신청하셔야합니다. 얼핏들은 이야기로는 돌출부가 15cm 미만이면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애매한 점이 많아 저는 구변신청했습니다.

 

2. 트레일러 번호판 등록은 차량 소재지 사업소에서 교부 받는 것인지요?

    - 새 트레일러 구입하시면 안전검사후 자동차와 똑같은 절차를 거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중고로 구입해서 이부분은 자세히 모르겠네요!

      아시겠지만 요즘 신품 트레일러 등록이 까다롭다고합니다. 국내 업체 두곳만 받아준다고 하니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3.번호판 등록된 트레일러를 구입시 이전만 하면 되는건지요?

   - 네! 중고차와 똑같습니다. 등록증도 자동차등록증으로 나오네요!

 

4.수상레져보험 가입은 의무인지 아님 선택인지요?

  - 어쩔 수 없는 의무입니다. 보험없으면 보트 등록을 해주지않습니다.

     4인승 이하 약 12만원 5인승 약 13만원정도 입니다.

 

5. 14피트와 50마력 아님 12피트와 25마력 이렇게 둘을 알아보고 있는데 수상레져보험 가입에 둘다 해당 되는지요?

  -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등록대상인 보트는 보험 가입하셔야 하며 그리고 말씀하신 사양의 보트 둘다 등록대상입니다.

   

저도 약 3개월에 걸쳐 시간나는데로 보트와 트레일러 등록해서 오늘 보트등록증 받고 모두 마무리했네요.

 

미흡한 부분은 다른 분들께서 올려주실겁니다.

좋은보트 구입하셔서 즐거운 보팅하십시오!

 

 

의견 (0)
김명진(피싱프리맨) 2011.03.14 19:22

14피트와 50마력 아님 12피트와 25마력 ....

두 조합모두 엄청 위험한 조합입니다..

알미늄보트의 적정마력은 14피트가 25마력정돕니다..(제조사에서는 15마력이 권장마력일겁니다..)

무리한 엔진 업글은 안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참고로 저의 트래커프로팀170보트(17FT)의 최대 엔진마력이 50마력입니다

의견 (0)
하준용(백중) 2011.03.14 20:18
질문자로부터 선택받은 답변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 말씀드립니다. 현재 12피트 알루미늄 보트 사용자입니다.

 

1. 자가 차량에 견인장치 장착후 구조변경 신청 해야 하는지요?

    특정업체의 견인장치 15cm 이하시에는 일반주행시 견인볼을 달고 다녀도 된다는 사항을 등록을 안해도 된다고 잘못알고 계신분들이 많

   이 계십니다 . 무조건 구조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트레일러 번호판 등록은 차량 소재지 사업소에서 교부 받는 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국넘버이기 때문에 아무곳이나 하셔도 상관없는걸오 알고 있습니다.(확실하지 않습니다.)

3. 번호판 등록된 트레일러를 구입시 이전만 하면 되는건지요?

    네. 중고 자동차와  똑같이 이전만 하시면 됩니다. 보트구매시 등록된 트레일러가 짝으로 된 보트구매하시는게, 추가비용을 줄일수 있습

    니다.

4. 수상레저보험 가입은 의무인지 아님 선택인지요?

   수상레져보험의 의무가입여부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보트는 무조건 의무사항입니다. 등록서류에 첨부로 들어가는게 보험료 납입증명서

   입니다.

5. 14피트와 50마력 아님 12피트와 25마력 이렇게 둘을 알아보고 있는데 수상레저보험 가입에 둘다 해당 되는지요?

    네.14피트이상 20마력이상 보트는 등록하여야 함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김명진 프로님 말씀데로,  위험합니다.

   12피트 15마력, 14피트 30마력이상은 비추천합니다. 어쩔수 없는 경우에는 보강작업 반드시 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보트 구매하시고, 안전이 최고입니다.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