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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추사용기간 연장

김진충(goldworm) 쥔장 김진충(goldworm) 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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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어느나라도 낚시용품에 납추를 금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금지합니다.

일단 보기에 위험해보이니까?

미국이나 유럽, 일본애들이 몰라서 안하는걸까요?


낚시꾼이 무슨 범법자도 아니고 맨날 이상한 잣대로 적용하려고만 하네요.


골프 취미생활해야 고상하고...

낚시 취미생활 한다고 하면 좀 싸보이나봐요.


어쨋거나 3년연장.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3-257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23 타법개정)의 별표 1 및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해 3년간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기간 연장(안 부칙 제3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6년 9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전화 044-200-5539, Fax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법령바다-입법예고-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23 타법개정)의 별표 1 및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해 3년간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기간 연장(안 부칙 제3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6년 9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13. 8. 5 ∼ 8. 20)



대통령령 제         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24455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2013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2013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를 “2016년 9월 10일까지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3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및 미끼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3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2013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및 미끼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6년 9월 10일까지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다.


 

※ 원문은 해양수산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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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8월20일까지 베스협회나 기타 다른 단체에서 의견 제출할까요?
13.08.06. 09:02
납사용 규제라 완전 악법이네요~
무수히 많은 곳에 납이 사용 되는데 왜 낚시만 시비를 거는지 알수 없네요~
아무튼 연장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13.08.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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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납얘기 나오면 괜히 죄진것 마냥 찝찝해지긴 하더군요
예전에 모 프로그램에서 바닷속에 납봉돌 엄청 돌아다녀서 수거하는 영상도 봤는데
썩 기분 좋진 않더군요
일단 봉돌 좀 추가로 구매해야겠습니다

3년간은 부담없이 캐스팅해야겠네요

13.08.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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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추이야기를 관심있게 지켜보신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납추가 외국에서 금지하지 않는 이유는
납이 물속에서 녹지않는다 라는 결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납이 물속에 들어가면 표면에 산화막같은것이 생긴다는군요.
이점에 대해서는 수족관 어항에서 실험해본분이 있을정도입니다.
(우리집 어항에다가도 실험해볼까요? 마누라 몰래)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냥 안좋아보이니까?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규제를 하는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부용으로 그물에 쓰는 주먹만한 납은 놔두고 왜 낚시만 금지냐는거죠.
낚시꾼 다합쳐도 어부쓰는 양에 10~20프로도 채안된다 합니다.


※ 참고자료 http://slds2.tistory.com/1011

13.08.06. 18:06
집사람과 도다리 낚시..고등어 낚시를 가보니 합사원줄에 카트채비는 밑걸림시 끊어지도록 해놧던데.
보통 1~2만원선의 채비를 준비하고 낚시끝날무렵에는 그게다 소진되던데 민물은 않되고 바다는 되냐?라기 보다는 뭔가좀 형평성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13.08.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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