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바뀐 현금영수증관련 소식...
5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일 경우 세금포함 10만원 이상은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입니다.
그럴경우 010-000-1234 국세청번호로 발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무소리 없이, 또는 필요없다고 하고 돌아가서 신고하는 삐리리한 인간들이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
현금영수증 필요 없든데,,,??
세금 탈루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학원들은 다 10만원 이상인데
정말 삐리리 해지는데요.
어차피 80-90프로가 이미 카드라서 뭐 큰 감흥도 없지만서도...
뭐라카마 대번 소리지르는기 이깁니다.
' 합 털어보시든동!!! '
말씀하신 내용 인터넷에 찾아보니 다음과 같네요.
..
일반업종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은 발급요청을 해야하고 의무업종에 해당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말그대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합니다
□ 일반업종 가맹점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발급의무
- 발급거부 시 5% 가산세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20% 지급(한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 의무발행업종
○ 건당 30만원(‘14.7.1.부터 10만원 예정)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발급의무
- 미발급 시 과태료 50% - 미발급 신고포상금 20% 지급(한도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 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그 외 업종 =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