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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저수지 보팅(무동력)시 단속권한이 있나요?

김종민(돌아온달마) 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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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석탄일(10일) 늦은 오전에 비가 소강상태를 보여서 가까운 지평지로 조행을 떠났습니다.

오후 3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는데 저수지 진입로쪽이 시끄러워지면서 경찰차의 싸이렌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군요.

행여 누가 차선위반이나 난폭운전으로 경찰의 추적을 받지않나하는 생각이 들어 주의깊게 보고있는데,

경찰차는 정차한체 저수지쪽을 향해서 메가폰으로 낚시중인 보트들은 모두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서 주의깊게 다시 들어보았는데, 역시나 같은 내용으로 계속 방송을 하면서

'단속한다'는 엄포도 놓더군요. 지은 죄도없는데 괜스레 기분이 상하더군요.

혹시나 해서 112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경찰도 단속권한이 있다고 해당순찰차가 지시하는데로 따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경찰은 구명조끼와 함께 응급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호루라기를 대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고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나가라고 하니 많이 황당했습니다.

내수면 어업허가가 있는 곳에서는 어부양반들 눈치 살펴야하고,

내수면 임대가 된 곳에서는 수상레져를 즐기는 분들의 눈치를 살펴야하고,

이도 저도 아닌 곳에서는 이제 경찰들의 눈치까지 봐야한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이야기가 너무 비관하는 쪽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갈피를 잡자면 과연 경찰도 보팅낚시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것인지

어떤 근거에서 단손을 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줄 명답을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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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보호구역(낚시금지구역)에서는 단속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낚시중인 저수지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구청에 알아 보심 될듯 하고..

아닌 경우는 단속대상에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구명조끼와 호르라기를 지참하며 무동력의 경우 단속대상이 되질 않는다고 알고 있구요..

경찰도 해상법은 잘 모르더라구요...경찰이 출동했다면 필시 누가 신고를 했을 겁니다..

릴낚시하는 사람이나,붕어 낚시 하는사람이 신고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경우 많이 봤네요...경찰과 직접 얘길해서 법을 따지면...순순히 물러 날겁니다..

아무리 경찰이라해도...취미생활까지 간섭할 의무는 없으니까 말이죠..

뭐 그렇다는 겁니다..

11.05.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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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쁜면도 있지만,  어쩌것습니까.

 

그분들도 고무줄 자대로 일을 할려다 보니,  힘드실겁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경험으로 비추어 볼때  한가지 건으로 많게는 3가지정도의 법이 교차되더군요.

  그래서 이리저리 걸리는대     그중에서  제일 힘센부서쪽  으로 판가름이 나곤하더군요.

  그렇다고 힘없는쪽 법은  무시되는냐   그것도 아니고,..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점차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11.05.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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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측면으로 봐주면 될거 같구요.

 

나오라고 하면 나와주면 된다 생각합니다.

좀 아쉽더라도 그게 순리겠죠.

 

따지고 싶으면 그곳을 벗어난후...

해당 경찰서나 파출소에 찾아가서 차분히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조치에 대한 답변을 들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주로 민원에 의해서 그런일들이 많이 생기더군요.

11.05.12. 15:09
김진충(goldworm)

이틀 동안 맘상하는 일이 많았는데, 방금 해당 파출소에 방문해서 어느정도 조율을 가졌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행해진 단속이고 어떻게 단속해야하는 것인지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단속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직 시원하게 납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이해하기로했습니다.

11.05.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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