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및 금지체장
4월20일~5월 30일: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5월 1일~ 6월 10일: 그외지역
누리애비님이 알려주셔서 쥐노래미도 금어기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것들을 진하게 표시해두었습니다.
잘 파악하시고 이와 관련된 물의가 없도록 조행 및 조행기 작성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눈에 띄는 대목
1. 쥐노래미금어기입니다.
서해에서 흔히 잡히는 노래미, 동해에서 흔히 잡히는 게르치 모두가 쥐노래미류라고 합니다.
2. 쏘가리 금어기 기간이 개정되었습니다.
3. 광어 킵사이즈가 21cm로 의외로 작고, 우럭이 35cm로 의외로 큽니다. (23cm로 수정)
낚시로 한두마리 잡아먹어 큰 무리가 있지는 않겠으나 조행기 작성시 사진첨부에 각별히 유의해야할 부분이라 보입니다.
이 게시물은 조행기 상단 및 공지사항 등에 링크하였습니다.
허거.. 우럭 35cm 대단한데요. 노래미류가 ,,, 많을 듯
제가 잘못 옮겨 적었더라구요. 23cm가 맞습니다.
낚시도 똑똑해야 하겠군요
저많은걸 어떻게 기억하고 행할수 있을런지 ..
자연 환경이 갈수록 황폐화 되어 간다는
반증 같아서 안타 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대상어종 몇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우럭, 광어, 쥐노래미, 쏘가리 정도겠죠...
서해다니는 분들은 농어, 참돔 정도까지....
주인장님, 잘 보았습니다.
헌데, 조피볼락(우럭)은 취득체장이 23cm 일 겁니다,,,
35cm면 선상우럭 낚시에서도 가저올놈 별로 없을거에요,~
다른건 몰라도 골드웜 가족분들은
민물이나 바다나 금어기와 취득 법적체장은 꼭 지키실꺼라 믿습니다.
헉... 큰 실수 할뻔했네요.
시행령 다시 확인해보니 맞습니다. 23cm !!
감사합니다.
배스는 금어기 없는거죠...
볼락도........포함이네요.........쿠헐 볼락 접어야 하나....
퍼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