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를 가지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새로이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전문입니다...
작년 3월 31일 공포되었으며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67198&keyword=
작년 3월 31일 공포되었으며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67198&keyword=
최원장 글쓴이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면...
[테이블시작2]1) 제30조 (등록) ①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을 제외한다)의 소유자(이하 "소
유자"라 한다)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보트를 등록을 해야한다...(마치 차량등록처럼)
2) 제34조 (보험가입)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일반 자동차의 책임보험처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전에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홈피에서 보니 대략 최고 보상 1억원정도의 보험이라고 하니 보험금이 상당하겠지요...ㅠㅠ
3) 제35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야 한다.
===> 등록해서 차량 번호판처럼 배에도 번호판을 부착하여야한다...
4) 제37조 (안전검사) ①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인 선
박을 제외한다)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등록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임시검사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 자동차처럼 일정기간마다 정기검사를 해야한다.
5) 부칙 <제747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5.3.31에 공포되었으므로 2006.4.1 부터 시행됨.
6) 제2조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
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해야 하므로 2007. 3. 31 까지 등록을 완료해야함.
제3조 (수상레저기구 검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
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하므로 2007. 3. 31 까지 검사를 완료해야함.[테이블끝]
[테이블시작2]1) 제30조 (등록) ①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을 제외한다)의 소유자(이하 "소
유자"라 한다)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보트를 등록을 해야한다...(마치 차량등록처럼)
2) 제34조 (보험가입)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일반 자동차의 책임보험처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전에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홈피에서 보니 대략 최고 보상 1억원정도의 보험이라고 하니 보험금이 상당하겠지요...ㅠㅠ
3) 제35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야 한다.
===> 등록해서 차량 번호판처럼 배에도 번호판을 부착하여야한다...
4) 제37조 (안전검사) ①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인 선
박을 제외한다)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등록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임시검사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 자동차처럼 일정기간마다 정기검사를 해야한다.
5) 부칙 <제747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5.3.31에 공포되었으므로 2006.4.1 부터 시행됨.
6) 제2조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
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해야 하므로 2007. 3. 31 까지 등록을 완료해야함.
제3조 (수상레저기구 검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
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하므로 2007. 3. 31 까지 검사를 완료해야함.[테이블끝]
06.02.07. 16:41
최원장 글쓴이
우연히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라는 사이트( http://www.kwlsf.or.kr/index.html )에 갔다가 아래의 내용을 보았는데요 참고를 하시라고...
[테이블시작1] 정광영 (2006-01-25 17:44:08, Hit : 15, Vote : 0)
수상레져기구 등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수상레져안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4월 1일 이전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에대한 자세한 회신 부탁합니다 등록처, 구비서류' 등록비 등등
감사합니다
홈지기 (2006-01-26 10:17:25, Hit : 21, Vote : 0)
[re] 수상레져기구 등록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
저희 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등록, 검사등을 하여야 하는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등록의 대상
1.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단 선내기 제외)
2. 수상오토바이
3.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단 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것은 제외)
- 등록의 신청
1. 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신청
2. 첨부 서류
. 양도증명서 그외의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등록의 원인에 대해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안전검사증 사본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교부 해줌
4. 수수료
. 신규 :1,500원, 변경 1,500원, 말소 1,500원
5. 등록번호판
. 신규 5,000원, 재발급 5,000원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처인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과 (032-835-2255, 2455)로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02)422-6119로 문의 하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요.[테이블끝]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등록의 대상인
1.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단 선내기 제외)
2. 수상오토바이
3.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단 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것은 제외)
==> 이것의 근거는 어디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테이블시작1] 정광영 (2006-01-25 17:44:08, Hit : 15, Vote : 0)
수상레져기구 등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수상레져안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4월 1일 이전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에대한 자세한 회신 부탁합니다 등록처, 구비서류' 등록비 등등
감사합니다
홈지기 (2006-01-26 10:17:25, Hit : 21, Vote : 0)
[re] 수상레져기구 등록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
저희 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등록, 검사등을 하여야 하는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등록의 대상
1.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단 선내기 제외)
2. 수상오토바이
3.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단 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것은 제외)
- 등록의 신청
1. 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신청
2. 첨부 서류
. 양도증명서 그외의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등록의 원인에 대해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안전검사증 사본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교부 해줌
4. 수수료
. 신규 :1,500원, 변경 1,500원, 말소 1,500원
5. 등록번호판
. 신규 5,000원, 재발급 5,000원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처인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과 (032-835-2255, 2455)로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02)422-6119로 문의 하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요.[테이블끝]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등록의 대상인
1.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단 선내기 제외)
2. 수상오토바이
3.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단 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것은 제외)
==> 이것의 근거는 어디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06.02.07. 16:45
법은 역시 어렵군요... [미소]
06.02.07. 16:46
이럴때 아무 걱정없는 저로서는 아주 편안합니다.
06.02.07. 16:54
susbass
고민거리가 자꾸 생기는군요..
보트가지고 낚시 한번 갈려면 ,
앞으로는 규제가 많을듯 하네요..
보트가지고 낚시 한번 갈려면 ,
앞으로는 규제가 많을듯 하네요..
06.02.07. 17:12
우야튼 가이드모터 보터 보트는 괜찮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는지요[꾸벅]
06.02.07. 18:20
가이드 가 저렴하게 파운드 높은걸로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환경 오염도 없고 얼마도 좋습니까 전기 자동차도 나오는 세상에 언제가는 나올꺼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06.02.07.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