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일전에 대청호 관련 글이 올라왔을때 지웠던 적이 있습니다.
석호리 부근에 걸려있는 현수막 사진이었는데요.
현수막에 이렇게 적혀있었더랩니다.
"보트낚시 고발조치함(내수면어업법 의거)"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쉬쉬~ 덮어두면 그냥 조용해지려니 싶었지만, 이젠 그럴수가 없을정도로 악화되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내수면어업법에 무슨내용이 있길래 매번 저러는 것일까 싶으시죠?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에서 정확히 찾아보았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동력보트의 낚시금지 라는 조항이 추가 되었으며, 파로호 쏘가리 어부와 낚시꾼의 마찰이 그 시발점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지자체장에 의해서 낚시금지 혹은 보트낚시금지를 고시하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한줄의 동력보트낚시 금지 라는 조항은 참 웃기고 애매한 조항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대다수의 저수지 댐 등은 동력보트로 마구 달려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물놀이를 한다거나
낚시대와 장비를 잔뜩 싣고 어디론가로 달려가서 배를 정박해놓고 낚시하는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트를 세워놓고 보트에 탄채로 낚시하면 안된다는 희안한 법입니다.
이 법조항은 어부 달래기 용으로 만들어졌다고 추측이 되는데,
내수면에만 해당되니 대부분의 유어선이 있는 바다쪽과는 별개이고,
가만 들여다보면 결국 아쉬운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인 루어낚시꾼만 해당하게 됩니다.
루어낚시가 낚시의 대세로... 그중에서도 보트 루어낚시가 대세로 발전해나가는 시점인것을 감안한다면
참 이해가 안되는 법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법조항이 여태 이슈화 되지 않은 것은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담당 공무원들 조차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루어낚시꾼들 조차도 별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조용히 덮어둘것이지 왜이렇게 뒤집어서 알릴 필요가 있느냐 하면
처음 이야기 드렸던 대청호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들어 대청호에서 동력보트의 낚시를 금지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테고
조용하다가 갑자기 왜 이럴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 대청호 지킴이 돌콩님의 블로그에서 그 이유를 알수가 있었습니다.
이글을 보는순간 참 답답해지고 먹먹한 느낌이 들더군요. 미꾸라지 몇몇이 도랑물을 다 흐려놓는다더니, 어째 이렇게 몰지각할수 있을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현재도 대청호는 동력보트낚시에 대한 계도가 이뤄지는 실정입니다. 아직 처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것으로 봐서는 계도만으로 끝이 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발목을 잡을지도 모르겠군요. 루어낚시라는 공통의 취미생활을 가진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대답은 스스로가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 쓰레기 버리지 않고 : 지역주민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 구명조끼 등을 꼭 착용해서 안전수칙 준수하며 : 지역 상권을 이용하기(점심 식사 등) 몇몇 흙탕물을 만들고 가는 미꾸라지와 같은 행태의 낚시꾼들이 더이상 출현하지 않기를 빕니다. 그리고 저위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의 한줄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해지는 글이네요 .
올해초 대청을 처음 접해보고,좋은 낚시터라고 생각하고
출조전 돌콩님 블로그 접해보면 몰지각한 사람들때문에
어부동 슬로프 막히고, 어르신들 손자뻘되는 낚시꾼하고
싸움하셨다는 얘길 듣고 대청쪽으론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뭐...조용해질때까지 다른곳으로 가야겠지요
하여튼 민물이나 바다나 저런 인간들이 있다는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지가 당해보면 그렇지 않을것인데...
먹고 싶으면 당연히 돈주고 사먹으면 될터인데
어휴 욕도 못하겠고
결국 이제는 바다로 출동해야 하는건가요?? 서해가 훅!! 땡깁니다.
대청호에도 역시나..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가..
도둑질은 왜 하는지.. 그런데 도대체 뭘 가져갈려고 그물을 털었을지..???
나 참... 어민들 그물 턴건 분명히 절도죄에 해당할 것인데...
정말 한두마리 미꾸라지가 물을 흐려놓는군요. 진짜 미꾸라지면 추어탕이나 끓여먹을텐데...
전 아직 참여 못했습니다만, 골드웜싸이트의 쓰레기 담기 캠페인은 아주 아주 좋은 캠페인인 거 \
같습니다.
참, 이대목에서 질문드리면요...
저기서 이야기 하는 동력기관에 가이드 모터도 해당이 되나요?
가이드모터는 동력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 낚시금지구역이 아니면 어디서든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어디서든이 잘 안된다는게 문제,
전기, 압축공기, 유압으로 작동하는 모터등은 동력기관으로 취급하질 않습니다.
정말이지 이해가 안됩니다.
보통은 피해다니는 그물을.. 털다니요?
거참.. 수원 어디분인지 알면.. 상담좀(?) 해보고 싶군요..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글입니다..
정말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이 흙탕물을 만들고 있네요..
얼마나 많은 동호인들이 피해를 보고, 시간이 지나야 안정을 찾을지...
모쪼록 더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골드웜님 말씀대로 더 기본에 충실해야 겠습니다.
많은 각지역 동호회에서 꾸준한 계몽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즐기려 하는 낚시가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필드에 가면 여전히 쓰레기가 넘쳐나고있고,,자꾸 자정노력을하면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낚시꾼들이 달갑지 않을수있습니다.
지역상권에 보탬을 준다는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쓰래기나 소음문제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어쩔수없는 상황일것입니다.
대청같이 루어인에게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는지역에서는 최대한 마찰을 피해가는게 상책이다 싶습니다.
"가는말이 고와야 오는말이 곱다" 라는 속담이 있지만 좀 않좋은 소리를 하시는 분들과 만나더라도
그냥 흘려버리는게 가장좋습니다. 한번 오고 안오시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럴수록 소중한 낚시터가 하나하나 줄어들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민들이나 주위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낚시하러 가야되는데 참 큰일났습니다.
소문만 무성하더니 결국은 낚금지역이 되었군요.. 안타깝습니다.
신갈지도 소문에는 낚금지역으로 된다고 하던데...
한명의 루어인으로써 설자리가 점점 줄어드는것 같네요
정부는 레져활성화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법의 계정은 거꾸로 가는 상황인 듯 싶습니다.
돌아가는게 뭔가 문제가 많네요.... 답답합니다.
낚시금지는 아니구요.
동력보트낚시를 계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갈은 낚시관리업체와 계약이 연장되었다니 기존대로 낚시는 행할수 있을거 같네요.
주민의 그물을 털다니...
이건 뭐...
이런 문제는 제가 주로 다닌 평택호도 마찮가지 입니다.
바람이 분다해서 보트를 정치망에 걸쳐놓고 낚시하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 어민과의 이야기로는 자신은 지차체에 정치망당 세금을 내며 어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어구 회손을 하면 그건 더이상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싶은거지요
요즘 나오는 정치망이 그리 튼튼하게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니 더욱 근심이 쌓일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치망의 가격이 60~70만원이나 하니, 어민 입장에서 그냥 두고 볼일은 분명 아니지 싶습니다.
지역어민과 낚시인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음..
지난 주말 대청호 석호리에 보팅을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이드만으로 직벽권을 노리는 낚시였지만...
점심즈음 철수하는데.. 단속정 같은 배가 저희배를 지켜보더군요...
뭐 엔진이 없어서 그랬는지..
철수를 위해 슬로프쪽으로 향하는 저희를 잠시 지켜보더니 이내 빠지더군요...
음..
이거참...
어민의 그물을 털다니...
몰상식한 인간들의 만행이....... 한성질 하는 저로써는.. 뭐...
이그.....
바다처럼 출항신고제를 해서 어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는것도 좋은방법인것 같습니다. 보트낚시를 즐기는 분한테는 조금 불편하지만, 사전에 보팅하는 사람의 인전사항만 파악해도 그물 폐손 및 절도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을 듯합니다. 그럼 서로들 좋지 않을까요...법이 이렇게 개정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