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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등록은 하셨는지요??

김일호(훅간다) 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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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법이 바뀌었다고 이제서야 들었습니다~

12ft 짜리 소형frp배스보트를 작년부터 타고있었는데...15마력이라 등록안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부담없이 타고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하고 바쁘다보니 올해는 아직 한번도 출조를 못해봤는데...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머 등록이니 이런거 관심도 없었는데...

올해부터 20톤이하 모든보트 등록이라고 하네요...고무보터는제외~

그래도 합법적으로 낚시할려고 면허도따고 트레일러도 등록하고...견인봉도 구조변경하고 했는데...

이거 등록안하고 탈려니 찜찜해서 말이죠...

등록해야겠죠??

 

머 그동안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보트에 넘버 달고 다니는것도 못봤는데...

참 이런 작은 보트에 먼 넘버까지 달아라는건지....

등록하는게 맞겠죠??

단속하면 무면허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런것도 단속하겠죠???

머 이리 하라는것도 많고 걷어가는것도 많은지...원...

다른분들은 다들 등록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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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까!!

등록을 하게돼면 등록세랑 뭐가 더 드는지요??

그리고 관련법규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런지요??

아시는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12.05.21. 12:46
이용주(썬더)

그렇다고 합니다~

아마 안전검사하고 등록하고 할려면 수수료및 취득세가 몇만원 들어갈거구요...

무엇보다도 보험을 들어야 등록이 되니까...매년보험금을 내야합니다...

자동차처럼...검색해보면 10만원정도 되는거 같던데...정확한금액은 등록해보신분이 알려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12.05.21. 12:53
profile image

www.moleg.go.kr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수상레져안전법"으로 검색해보세요.

 

수상레저안전법 법 제3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등록의 대상) 에 의거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2.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3. 동력요트

※ 별개로 5마력이상은 조정면허 따셔야 하는것은 당연히 아시겠죠. 이것도 이 법에 함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2.05.21. 15:13

나라에서 보트낚시 할려면  조종면허 따라고 해서 면허 따고....

보트 등록하고 보험들라고 해서 보트등록하고 보험도 들고....

또 트레일러도 등록하라고 해서 트레일러도 등록했구요...

이제는 트레일러 면허도 따라고 해서 면허도 따야합니다....

.

.

..

그런데.....

꼴랑 몇명뿐인 어부들 등살에 보트낚시는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법 어겨 가며 낚시 하도록 하네요....

이런 개X같은 법이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요???

 

12.05.21. 15:59
profile image
김명진(피싱프리맨)

공감 백만스물한개 드립니다.

미국의 경우는 걍 면허증만 있으면 트레일러  달고 다닐수 있다고 하더군요..

트레일러 등록은 당연없고, 토우히치의 허용 하중이라든가 검사는 철저히 한답니다.

사람 중심이죠... 사람이 운전하는 차 ... 차가 끌고 가는 트레일러.. 그위의 보트

모두 사람이 책임져야 할 부분인것을..

그리고 세금을 거둬들일 목적이라면 간접세형태를 고민해 봐야지..

모두 직접세로 부과할려니 말도 안되고 부작용도 큰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걸릴듯.. 선구자는 늘외롭죠.

12.05.21. 16:13

지난달에 보트등록 하였습니다..

 

등록세 취득세는 매매증서에 나오는 과표로 부과되며 4만원 정도입니다..

 

보트보험은 3인이상과이하가 나뉘며 10만원 가량 됩니다.

 

대구에서 등록 했구요...담당 공무원을 통화한후 방문 하셔야 합니다..

 

거의 지식이 부족하여 잘 모릅니다..그 관할에 보트등록에 관해 모르는 곳도 있을듯 하고요.

 

모르시겠으면 연락 주세요~!

 

아는한 도와드리겠습니다..

 

 

 

피싱프리맨 말씀이 대청을 얘기하는듯 합니다..

 

웃긴게 배스보트로 낚시만 안하면 됩니다..낚시이외에 엔진 키고 무자비하게 다녀도 법에 저촉이 안됩니다.

 

웃기지요? 이게 우리나라법이더군요..속된말로 대청이 가깝다면 어부들앞에서 엔진 왕왕 키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싶더군요.

 

한편으론 생업인 분들에게 미안하구요....여튼 착찹합니다..

 

12.05.21. 22:10
한재호(호야)

안그래도 오늘 동구청 다녀왔습니다.

정말 모르셔서 책자와 바뀐 법규에관한 공문 펴놓고 공부하다 왔습니다.

올해 아마도  1대 등록했다고 하더군요...

보트가 없는건지 등록들을 안하시는건지...

여하튼 서류 다시 챙겨온다는 말을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매매계약서도 없고 보트에 관한 아무런 서류가 없어서 난감합니다...

매매계약서는 그냥 임의로 작성하면 되는건지...

그리고 안전검사도 대구에없고 포항에 있는데다 전화해보고 일단 팩스로 신청은 보내놨는데...

대구까지 와서 해주나요??

저는 대구에 있지만 배는 고향인 청도에 있어서 일단 원하는 장소를 청도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직접 와주는지...아니면 제가 배끌고 가야하는건지...여러모로 아는게 없어서 힘드네요...정보 좀 얻을려고 여기저기 질문 남겨봐도 답주시는분이 없더라구요...아직 초기라 등록하신분이 없으신건지...

댓글로 조언주셔서 감사드립니다~호야님~^^

 

12.05.22. 01:09
profile image
한재호(호야)

저도 고무보트 보유하다 작은 FRP보트 갈아탄지 한달이 안되었습니다만 보트등록 정보가 없어 고민입니다. 하긴해야겠는데 일단 보트구입시매매계약서가 없네요.. 신품구매인데 구입처에서 챙겨봐야겠구..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제 확인하니 배에 명패도 없구.. 고무보트에도 있는 보트제원표기가 없더군요 황당했습니다.  

12.05.22. 09:20
구경태(MoonBass)

일단 제가 구청가서 받은 준비서류 목록입니다...

1. 안전검사증 (선박안전기술공단 http://www.kst.or.kr/ 들어가시면 해당 지역지사가 있습니다...그쪽에다 전화하시면 알려줍니다...저는 대구인데 포항이 제일 가까워서 포항지부에다 했습니다)

안전검사증이 있어야 보험가입을 할수있고 보험가입증이 있어야 등록을 할수있습니다.

 

2. 제조증명서,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중 1가지만 있음가능(이건 서류없을시 임의로 지인이나 다른사람하고 계약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블로그를 본거 같습니다)

 

3. 선박사진(전체,측면 앞뒤해서 4~5장정도면 될거 같습니다)

 

4. 보험가입 증명서

 

5.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이상입니다.여기저기 둘러보고 구청가서 확인해본결과 이런 결론입니다...

머 법이 바뀌어서 등록해야만 한다고하니 할수없지만...

괜히 법적으로만 그렇고 아무도 안하는거 쓸데없이 하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긴햇습니다만...

괜히 얼마 아낄려고하다 이것저것 신경쓰고 불안해하면서 하기보다 그냥 등록하고 당당하게 해야겟다는 생각이 듭니다...

12.05.22. 13:42

등본은 필요없구요...안전검사증도 전 필요없었습니다.

 

관할 군청 마다 차이가 있는걸로 압니다...

12.05.22. 21:58
한재호(호야)

안전검사증이 없이 등록하셨다구요??

정말인가요??

안전검사증이 있어야 보험가입을 할수 잇다고 하던데요...혹시 보험은 가입하셨는지요???

위 다섯가지 항목을 구청직원이 적어준건데...음 안전검사만 안해도 정말 수월하지 싶은데 말이죠...

혹시 어느구청에서 하셨는지요???

12.05.2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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