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국민 신문고에 제안하고 왔습니다...
제안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걸쳐 내수면 호수에서 보팅낚시을 금지하는 추세인데요..
여기서 궁금한것은 금지가 해당시군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것에 의문입니다.
금지을 할것이면 왜 보트등록이며 여러가지 법으로 세금을 징수하는지.?
여타 해외사례을 보면 보트낚시에 따른 부가창출이 일본만 보더라도 연 100억원 이라 합니다.
미국은 보트낚시에 대한 부가창출이 연 2000억원을 넘어갑니다.
권장 하지는 않더라도 발전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주5일제 시행으로 레져산업의 활성화을 정부 차원에서 기대한다면
여폐에 맞지않는 사례라 생각 됩니다.
여기서 제안 할것은 보트낚시에 대한 제한보다는 환경이나 질서을 지킬수있는 법을 강력히 제정하여 관리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 사례로는 보트낚시 면허제을 도입하여 운전면허 처럼 기본적인 질서을 지키는데 주력한다는 점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줍니다.
또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좋은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안 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좋은 사례을 첨부하오니 경북 안동시의 발전된 생각과 지역경제에 이바지을 타지역에서도 본받길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621069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필 받아서 제안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도 대구사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대구경북권내에 낚시 라이센스와 훌치기 투망꾼들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가난한 사람은 바다로 나갈수도 없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사람들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안가면 그만이다 말씀 하시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역으로 확산되면 어디서 낚시 할건지 너무 안일하다 생각듭니다.
정말이지 이런소식 접할때마다 분통이 터지네요 다 낚시 접으면 수많은 조구업체,프로님들은 뭘하실건가요?
정말 소수에 다수가 희생하는 모습이 한심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네요. 죄송합니다.
단체의 힘이 필요하지요...저같은 한낱 직장인이 발악 한다고 해결 될일은 아니겠지요...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어디엔가 꼭 얘기하고 싶던건데 먼저 실천하셨군요....멋지십니다~~~~
필 받아서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골드웜네에서 국민신문고에 글쓰기 캠페인 하는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글자 덧붙이겠습니다.
※ 놀이삼아 낚시하는 것을 법에서는 "유어"라고 합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에 의거 동법시행령에 의거 선외기가 달린 보트로 유어행위를 금합니다.
고로 대통령을 잘 뽑으면 해결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일전에도 한번 포스팅했듯이( http://goldworm.net/bbs/zboard.php?id=gf&page=2&sn1=on&divpage=3&sn=on&ss=off&sc=off&keyword=%B9%DA%C0%E7%B0%FC(%C7%F6%C7%FD%BB%E7%B6%FB)&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473 )
낚시와 관련된 법이 소관부처가 다르게 여러개 존재하다 보니, 쉽사리 정리가 안됩니다.
낚시와 관련된 특별법이 조속하게 나오길 기대합니다.
<참고사항>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10.8.11] [대통령령 제22333호, 2010.8.11, 일부개정] |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ㆍ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 2. 제한하려는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현황 4.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시ㆍ도보호야생동ㆍ식물 등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ㆍ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려는 시기ㆍ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그 밖에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요즘 이래저래 힘빠지네요.
힘 내시자구요!!
이러한 쪽의 일에는 아는게 전무한지라...
여튼 언젠가는 단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목소리가 중요하죠.
자전거 좋아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지만.
자전거 관련 취미 생활에 쓰는 세금의 1/10000 만 이라도 낚시발전을 위해서 쓴다면, 오늘날 슬로프가 없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화장실이 없어서 아이들을 고생시킨다던가, 주차장이 없어서 동네 주민과 마찰을 빚는 문제가 이렇게 까지 많지 않을거 같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질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평균적인 기초질서 의식 가진 사람은 많다고 봅니다.
그 평균을 지키려면 평균을 지킬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정책이 부족하여 수많은 낚시(루어,붕어 ...)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져 있다고 봅니다.
조구업체나 기타 낚시 관련 단체에서 정책적 요구 부분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권리를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봅니다. (낚시인들도 세금 정당하게 내고 있습니다.)
전체 낚시인들이 장르를 넘어서 캠페인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전거 하시는분들도 다들 취미니 이해해야할듯합니다.
저희도 건강과 취미을 목적에 두니 같은 이념을 가진것이지요..
그 어떤 다른취미을 평하기보단 우리나라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레져문화 활성화을 기대한다면 이런 대처는 옮치않쵸.
활성화가 되어 가족과 같이 즐길수 있는 환경을 바라며 제안한겁니다..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