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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6급,소형선박)취득

이 철(2%) 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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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레져수상기구 법령 시행해인 2000년에 이미 보트조정면허 1급을 취득해 놓은 터라
얼마전에 바뀐 법령에 의해 해양수산청에 해기사 면허를 신청 했습니다,
2~3일후에 면허증이 발급 된다고 하더군요
보트 조정면허 1급은 5톤 미만의 선박을 조정할수 있고 무면허자가 운항을 하더라도 1급 소지자가 동승을 하면 면허와 상관없이 보트를 조정할수 있으며 보트 조정면허 시험관 응시 자격과 수상레져 사업을 시행 할수 있는 면허 입니다만. 조정할수 있는 선박이 5톤 미만인데 비해 해기사(소형선박면허)는 25톤 미만의 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선박 까지 조정 할수 있는 면허라 5000원 내고 신청 했지요.

조정면허를 가지고 계신 회원들이 계시다면 1.2급 상관 없이 해양수산청에 가셔서 간단한 양식 작성하고 수수료 5000원만 내면 바로 발급해 줍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신청들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하러 가실때는 조정면허.신분증.반명함 사진 1매 수수료 5000원 지참 하시고
면허증 찾으러가기 귀찮으시면 2000원을 미리 납부 하면 우편으로도 면허증 발송해 준답니다,
단 요트 면허와는 상관 없는 법령이니 참고 하시고 요트 면허는 따로 취득을 해야 겠지요.

발급은 해당 관할 해양 수산청 입니다,
그리고 혹시 보트(5마력이상)를 소지 하신 회원분들중 아직 등록을 안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곧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바뀐 법령으로 이젠 보트에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고 등록을 하면 보험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 보트인 경우 1년 보험료가 15만원 내외 입니다,
번호판 미 부착 보트는 단속 대상이 되므로 꼭 등록 하시고 보험 가입도 하셔서 안전한 수상 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카페(서바이블 리스트)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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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정보 감사 합니다
보트 5마력도 있나요
엔진 5마력인가요
엔진 없는 사람은 등록을 할수 없나요
잘 몰라서 그런데요 소지면허 5마력소지자 인가요
설명좀 부탁합니다 [내탓]
08.01.03. 22:35
김진충(goldworm)
보트 번호판은 보트길이 14피트 혹은 30마력이상 아니었던가요?
5마력 이상부터는 면허소지구요.

해기사면허 이야기는 지난번 면허시험때 들었습니다.
08.01.03. 23:23
정영규(다마배스)
고무보트는 30마력이상이어야 등록대상이고 2%님 말씀은 고무보틀를 제외한 다른 선박일경우 5마력이상이라면 등록대상이라는 말씀 같은데요.....

선외기 조정면허를 벼락치기공부를 했더니 영~ 기억나는것이 없네요.
08.01.04. 09:00
이강수(도도)
" 무면허자가 운항을 하더라도 1급 소지자가 동승을 하면 면허와 상관없이 보트를 조정할수 있으며 보트 조정면허 시험관 응시 자격과 수상레져 사업을 시행 할수 있는 면허 입니다 "

이부분 법률 조정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동승자도 조정 가능 했지만 개정후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궁금]
08.01.04. 19:07
이 철(2%) 글쓴이
1급은 가능하며 2급은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도님!
08.01.04. 22:34
지난번 필기시험 보러 갔다가 안내글을 보았습니다....3월달에 실기시험 합격하면 저도 받아야겠네요...

보트 보험은 누나가 보험 설계사라 알아보았는데 보험사 측에선 아직 상품으론 없는듯하고 일정한 조건하에

가입시켜주는듯 합니다...차로 치면 대인/대물은 가능하나 자손은 없다고 하더군요...(쑤리스타보험사)

08.01.04. 23:34
이강수(도도)
아 그런거였군요..
2%님 덕분에 또 새로운걸 얻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씨익]
08.01.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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