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구역 관련 확인사항
골드웜네에 보팅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주로 민물 즉 내수면에 집중되어 있어서
별 관심없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요 몇주간 좀 시끄러운 이야깃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수상레져법에 평수구역에 관한 조항인데요.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6미터미만의 모터보트, 동력요트 등은 평수구역안에서만 운항해야한다,
평수구역이 없는 5해리 이내로 제한한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알림
http://wrms.kcg.go.kr/sebf?index=wlh.ptc.noti.moveViw¬iNo=122
http://wrms.kcg.go.kr/sebf?index=wlh.ptc.noti.moveViw¬iNo=124
제가 자주가는 동해의 경우는 육지에서 5해리(약 8km)이내에서만 놀아라 하는 것인데,
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쪼맨한 고무보트 띄워서 왕돌초 갈것도 아니고, 울릉도까지 갈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남해나 서해의 경우는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특히 이번에 사안이 심각했던 것들은 6미터이상의 대형 RIP(콤비)보트들 조차
평수구역에서만 놀아라 하는 조항이었습니다.
반발이 엄청났겠죠?
그래서 몇일전 해경주최로 공청회가 있었고...
공청회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검사기준 관련 관계기관, 업체, 동호인 대상 회의결과(12년 3월 12일)
http://wrms.kcg.go.kr/sebf?index=wlh.ptc.noti.moveViw¬iNo=125
요약해보자면
고무보트 콤비보트도 일정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평수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허가하겠다로 수정된것입니다.
운항조건이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제가 운행하는 300cm짜리 고무보트는 갖출수가 없는것들이죠.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평수구역이 아닌곳에서 육지,섬에서 5해리
라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였는데요.
예를 들면 거제도의 경우는 어째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거제도 외항쪽은 평수구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싱프리맨님이 자주 다니시는 외도, 구조라, 다대, 해금강 권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육지에서 5해리가 적용되고 평수구역만 적용된다면
저곳들은 못가는 곳이 됩니다.
여기저기 보트관련 동호회나 해경홈페이지를 뒤져봐도 확인이 안되었는데...
어제 해경 수상레저과로 전화를 걸어서 친절히 안내를 받아본 결과...
육지던 섬이던 보트가 출발한곳으로부터 5해리까지 운항구간 적용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욕지도까지 여객선으로 가서 거기서 보트를 조립하여 욕지도 부근 5해리 이내는 돌아다녀도 된다는 결론이죠.
역시 "카더라~" 만 확인하기보다는 이렇게 직접 확인하는것이 틀림없는거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타는 고무보트의 입장으로 볼때
기존과 크게 다를바 없고 제약도 없다고 봐도 무방할듯 합니다.
그런데 어중간한 크기에 콤비보트들이 조금 헷갈리고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듯 합니다.
특히 서해쪽이 좀 많이 애매해질거 같습니다.
일단 운항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어느선까지인지 조금더 지켜봐야 알수 있을듯 합니다.
그래도 많이 완화 되었군요
첨엔 콤비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더니만
도도님이 많이 생각이 나더군요
뭐하시고 사는지.......
콤비가 제일 안전한 놈인데.. 왜 안되는지?? 어업계에서 뭔가 걸렸는지....
아무튼, 이놈의 세상은 늘 힘있는 자들의 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