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어인 전체가 사수 해야할 신갈지 .. 이번만은 우리 루어인의 목소리를 크게 모아야 하겠습니다.
수도권 루어인에게 신갈 저수지는 거의 성역과 같은 자리 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가장 대물이 나오며 가장 자주 찾는 우리의 루어터 입니다.
한겨울 혹한기에도 우리에게 그나마 배스의 손맛을 안기는 신갈을 왜 아무런 근거없이 낚시인들을 범죄자로 만들며 신갈저수지응 낚시금지 시키려 하는지 용인시청에 해명을 요구하고 그리고 충분한 민원을 제기하여 단 한번 이라도 우리 루어인들이 이나라 레포츠 인구중에 일부라도 엄연히 활동 중인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갈은 우리 루어인들이 지켜 내야할 마지막 교두보 랍니다.
아래 용인시청 접속 하셔서 루어인 이시라면 한분도 빠집없이 항의와 잒시굼지 구역지정을 쵤회 할것을 요청 하셔야 합니다.
농업 기방공사에서는 5년의 낚시터 영업계약을 마쳤다고 합니다.
상류 2개소의 분뇨처러시설이 미비하여 신갈은 오염되고 있는데 무고한 우리 낚시인들 탓으로 돌리고있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이번만은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용인시청 싸이트에 이나라 루어인 전부가 하나씩만 민원 글 올리시면 우리 루어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용인시청 공무원 들에게 확인 시키는 길이 됩니다.
제글에 다는 댓글보다 먼저...
용인시청 접속 하시고 항의글 올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담당자성명 | 강래일 (환경과) | 작성일 | 2010-08-02 오후 8:5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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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324-2256 |
용인시 공고 제 2010 - 1418 호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공세동, 고매동 일원 기흥저수지에 대하여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낚시금지구역 지정(안) 행정 예고
1. 지정이유
가. 기흥저수지는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농업용저수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였으며, 이로 인한 녹조등에 의한 악취피해가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피해를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나. 향후 기흥호수공원조성 등 기흥저수지를 이용한 관광자원 활용면에서도 호소수질 관리가 근본적으로 선행되야 하므로, 여러 오염원 중 낚시터 떡밥등으로 인한 오염부하량 저감을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낚시금지구역 명칭 및 위치
(1) 기흥저수지 : 기흥구 하갈동, 공세동, 고매동 일원
3. 의견제출
위 낚시금지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8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용인시장(용인시 처인구 용인대로 735번지 용인시청 환경과, 전화 031-324-2256)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낚시금지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 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 타 참고 사항
2010년 8월 2일
용 인 시 장
공 고(안)
용인시 공고 제2010 - 호
낚시금지구역 지정 공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합니다.
2010년 월 일
용 인 시 장
- 다 음 -
1. 낚시금지구역의 명칭 : 기흥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2. 낚시금지구역 위치 ※ 기흥저수지 : 처인구 하갈동, 공세동, 고매동 일원
3. 낚시금지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82조 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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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던일이 현실로 등장하고 있네요.
그동안 받아먹은 신갈입어료는 다 어디다 쓴것일까요.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듯 싶어요.
낚시꾼이 환경을 오염시켰으므로 금지하겠다는 발상인데,
뭔가 타협안을 제시해주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낚시대 갯수 제한, 떡밥사용 납사용 금지 등...
일정 제한사항이내에서의 낚시를 허용하겠금 유도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부디 잘 해결되길 빕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형식적인 행정보다 생각하는 행정이 되야하는데 말입니다.
그나마 있던 수도권의 가장큰터를 잃게 생겼군요.
대전 갑천도 낚시꾼 바늘이 무섭다고 민원을 넣어 낚시금지구역이었다가... 시민들 의겸 수렴 후 낚시대 1개만 허용 하고 떡밥 낚시 금지외 루어나 생미끼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갈지는 아마 신도로 완공계획과 함께 맞물려 있던 것일겁니다.
몇년전 신갈지 좌대들 사이에서 도로 완공이 되면 아마도 낚시터가 없어지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설왕설래했던 일이 있었지요. 물론, 낚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신갈지 자체에 대한 수질과 여러가지 제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설령, 낚시금지 조치가 되지
않는다 하여도 신갈지는 낚시인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지조치에 반대하는것 말고도 해야할 여러가지 일이 있을겁니다...
음 .....
정확치는 않지만 떡밥이 오염을 시킨다는 근거자료를 산출하신 분이
- 가두리양식장 밑을 표본으로 잡아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과 충격적인 수치를 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종의 마녀사냥이라 볼수밖에요.
신갈 저수지로 유입되는 상류 지역 물자체가 엄청나게 더럽던데요...떡밥으로 인한 수질오염이라는 이유 하나로는 납득이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