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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빈지 상황.

윤종호(맛동산) 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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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던 골드웜네에 하나둘 조행기가 올라오는걸보니 봄이 가까이오긴 했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글쓰기 잘 않하는 맛동산입니다.

이번주 올라온 하빈지조행기들을 보면서 궁디가 들썩거리더군요
주말에 비소식도 들리고, 해서 무작정 하빈지로 달렸습니다

상류서 200B를 펴고 흐린날씨와 부는바람에 무척 쌀쌀했지만
첫 캐스팅에서 신년 첫배스도 보고 산듯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테클이들어오더군요

 

이렇게  글을 작성하는것도 오늘 하빈지에서의 일 때문입니다

신년배스도 봤고 오늘은 좀 돼겠구나 생각했는데
저멀리 노오란 마티즈 한대가 서더니 두사람이 내려서 절 부릅니다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착하게 나갔지요

(오전엔 제가 전세내고 있었어요)

물가에 와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낚시하면 않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셨냐? 니까 주인입니다! 그러네요
(이사람이 장난하나?)

 

황당해하는 절보고 옆에 사람이 농어촌공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빈지의 관리를 맞고 있는 농어촌공사니까 문제를 일으키긴 싫더군요
하지만 그 사람의 태도에 성질이나긴 했습니다

 

국비 오천만원을 들여 작년에 퇴적물준설사업을 했고
올핸 수질개선사업 대상지가 되어 국비12억 들여서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한다고 일장 연설을 하더군요

 

속으로 주인행세 하는구나 했지요.
"그럼 4월부터 낚시 금지 됩니까?" 라고 물으니
"사업입니다 사업. 낚시금지는 아니고 앵간하면 낚시하지 마이소." 하네요
"어디 다른데 좋은데가서 하고 낚시 하지마이소" 하면서
농어촌정비법이라고 23조보고 이야기하랍니다
 
자기네들이 출입통제는 충분히 할수있다고 말하는데
갑자기 무섭더군요 이제 봄시즌인데...
농어촌정비법 23조가 뭐길래 저리도 빳빳하신지...

 

대화가 좀 딱딱해지자 다시 옆사람이
"저수지 안에까지 들어가면 사고날까봐 사고나면 우리가 책임이 있거든요"
"예~ 구명조끼 입고 물가서 살살 다닐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요"
(왠지 우리의 안전을 걱정하는것보다 자기들의 문책을 더 신경쓰는것 같더군요)
이렇게 수습하고 좋게 마무리 되었으면 좋았을것을

 

굽히는 절 느낀건지 다시 처음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이 칠곡군에 요청해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정해뿌까예?"  이러네요
이렇게 말도 않돼는 일을 격고나니..

낚시가 잘 될턱이 없지요 결국 처음 한마리로 마감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말은 저수지관리를 자기들이 하고있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낚시인들이 수변을 어지럽히고 있고 똑똑한 낚시인들은 내수면어업법을
말하며 자기들 말을 않듣는다 이런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수면어업법을 말하고
저거는 농어촌정비법을 말하니... 하지만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겠지요
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해본들 좋을것 없는 우리가 참을수밖에요


 

 

그리곤 집으로 돌아와서
"저희들이 칠곡군에 요청해서 금지구역으로 정해뿌까예?"
라고 한말이 궁금해서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제27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2.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

수한다.
[전문개정 2010.5.17]

 

 

이 18조를 적용하려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하고 제정 공포해야한다고 합니다
해당 지자체는 사전에 해당사항을 공지하게 되어 있구요

 

인터넷 글을보니
저수지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나 현지어부 현지주민들과 마찰을 줄이자는것은
법적으로 낚시행위가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언쟁들이 이슈화가됨으로서
18조에 대한 조례 제정이 가속화되고 그럼 우리에게 역효과가 날수 있기 때문이라합니다
 

무슨말인지 말은 어려운것 같지만  보아하니 조용히 낚시하자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이제 봄시즌이 다가 왔고
그 시작을 알리는 하빈지가 4월부터 수질개선사업을 한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나와서 수변정리와 청소를 시작했고
상류쪽으론 생태공원도 조성한다고 합니다

 

올 봄 ! 하빈지를 찾으실 분들은  저처럼 테클이 들어올수 있으니

현명하게 잘 하십사하고 이렇게 길게 적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고기 않나오는 상류쪽으로는 되도록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하빈지는 온전히 우리 몫이 아닐것 같네요

 


부록)
리뷰&자료실에 "내수면어업법 시행령-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란
골드웜님의 글을 읽던중...

 

 

'보트를 세워놓고 보트에 탄채로 낚시하면 안된다는 희안한 법입니다.'

'루어낚시가 낚시의 대세로... 그중에서도 보트 루어낚시가 대세로 발전해나가는
시점인것을 감안한다면 참 이해가 안되는 법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법조항이 여태 이슈화 되지 않은 것은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담당 공무원들 조차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루어낚시꾼들 조차도 별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습니다.'

 


하빈지를 다녀온뒤라 이글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군요
과연 문제을 피하고 이슈화를 막는것이 옳은 건지
보트 루어낚시가 대세로 발전하기위해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의 한줄을 고치는데 다같이 노력을 해야 옳은건지...

 

제 우둔한 머리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만 작년처럼 물 더러운 하빈지에서 낚시하기가 싫을 뿐입니다.

생각은 많은데 아~ 표현할 방법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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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저도 몇번 들은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듣기엔 참 거슬립니다. 어쨋건 말처럼 주인처럼 잘 관리하면 좋기는 한데 말입니다.

 

흔히들 보팅금지구역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 내수면법어디를 찾아봐도 보팅금지구역은 없습니다.

(내수면 동력보트를 이용한 낚시금지라는 애매한 조항이 있긴하지만, 가이드모터는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보팅이 금지되는 것은 낚시금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두가지이고,

낚시금지구역은 지난해 통과된 법에 따르면 (이전) 광역단체장 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권한이 내려갔습니다.

 

하빈지 같은경우 칠곡군 관할이니 군수가 금지시키면 금지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지역 유권자를 의식해서 낚시금지구역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볼수 있지만, 어떻게든 사람을 더 불러모으려는 지방자치의 특성으로 보건데 금지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큰곳들도 오히려 많아질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말에 흔들릴 필요는 없는거겠죠.

제일 중요한것은 농촌공사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유권자가 될테니 말이죠.

 

 

결론을 이야기드리자면

낚시를 가는 어느곳이든 지역민들에게 민폐가 되지않도록 조심조심 해주는것은 정말 필요하며 꼭 지켜야할 일입니다.

불법이니 아니니 그런걸로 따지기전에 수긍하고 물러서주면서 잡음을 줄이는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꼭 필요한일이 있다면 다른자리에서 대책을 생각해보면 될일이구요.

 

한번씩은 겪게되는 일이나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1.02.25. 23:59

제일 중요한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는데에 동감합니다

 

돈벌이가 딱히 없는  농한기에 농어촌공사에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수변정리, 청소등의  돈벌이를 주고있으니

주민들은 당연히 농어촌공사의 말을 더 잘 들을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 더 바른 자세로 낚시 해야겠습니다

 

 위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11.02.26. 16:03

저수지마다..공원이다 머다 조성한다고...난리더군요..

그 빌미로..낚금은 기본이구요...

마냥 참는것도 좋지만...한번쯤은 움직여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협회도 많고 조구사들도 많은데...다들 잇속차리기만 바쁜게 아닌가 싶습니다..

낚시환경과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텐데요.

11.02.2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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