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브로드밴드 인터넷 계약종료시 확인사항
SK 브로드밴드 인터넷 계약종료시 해지 신청을 안하면 사용료가 부과 되네요..
부당하다고 항의해도 강제 부과가 되니 조심해야 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 계약이 만료되어 타사 통신으로 변경한 했음에도 2개월치의 요금이 카드에 청구되어 문의 해본결과 해지 신청을 안해서 계속사용으로 인정한다고 하네요 약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결국 사용안한 요금을 해지신청 안했다는 이유로 강제 징수 한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보면..
□ 사업자 가이드라인
① 약정만료에 따라 계약이 자동연장된 후 중도해지시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이용약관에 반영
② 아울러, 이용자에게 계약이 자동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적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사업법상 이용자 보호 취지에 부합
하다 라고 분명히 나와있음에도 사업자는 대부분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보호원도 약관상 인터넷 해지신청을 안할경우 소비자 과실이라고 상담내용을 적어놓았더군요..
참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약관이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단체의 상담내용을 보면 정말 한심한 수준이더군요.
회원님들 참조하셔서 인터넷 해지시 반드시 해지신청하시고 해지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서 금전손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내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네요.. 단지 회원님들은 피해보지 마시라고 글이나 올리는것 밖에는..)
사용을 안해도 해지하지 않으면 요금이 부과된다???
참 뭐같은 규정인듯 합니다.
타사로 변경하면 자동해지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그리고 소비자보호원은 명칭만 소비자보호지 허울뿐인듯 합니다.
주의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들어가긴 쉬어도 나오긴 힘들다는 농담이 있더니, 계약은 전화상으로 되는데, 해지는 꼭 본인이 와야지 한다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SK 쓰고 있는데....주의를 해야 겠습니다..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