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의 안동댐 낚시에 관한 정확한 공지 내용
동력보트사용 유어행위 허용 공고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지역에 대하여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의 유어행위를 허용합니다.
2006. 3. 2
안 동 시 장
1. 허용지역 : 안동호 및 임하호
2. 허용구역
가. 안동호 : 와룡면 호계섬 상류~와룡면 방잠 하류(별지1 지도참조)
나. 임하호 : 수곡교 상류~도연교 하류(별지2 지도참조)
3. 허용시간 : 일출~일몰
4. 허용 유어행위 : 외줄낚시
5. 허 용 일 : 토·일요일 및 공휴일
(단, 특별한 사유발생시 안동시장의 승인에 의하여 평일에도 허용)
6. 제한 또는 조건
가. 수상레저안전법상의 안전수칙 준수
나. 어로어업자의 설치어구 접근 금지
다. 유류 유출 등 수질오염행위 방지 철저
라. 행정지도선의 안전지도 준수
7. 이외에 지역에서 동력보트를 사용한 유어행위시 내수면어업법
제27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배스라이프에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낚시만 그렇다는겁니다...
땅콩이나 도보는 즐기는건 아무 상관없는걸로 알고있읍니다...
땅콩이나 도보는 즐기는건 아무 상관없는걸로 알고있읍니다...
06.03.08. 09:55
이제 왈가왈부할 일이 없어졌구먼....
에효............뭔 법이 이리 많누..
에효............뭔 법이 이리 많누..
06.03.08. 10:11
크랭크
그럼, 수멜은 낚시구간이 맞나요?...
안동은 수멜만 가 본지라....
안동은 수멜만 가 본지라....
06.03.08. 10:12
2% 글쓴이
크랭크님! 수멜은 낚시구간 맞습니다. ^^
06.03.08. 10:18
2%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에구 언제 가보나
에구 언제 가보나
06.03.08.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