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엘지유플러스 인터넷 계약만료가 3월 21일이라서
21일까지 하고 계약해지 하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한 시점이 3월 16일인데 해지일이 16일로 되어
위약금 10만원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야비하네요
우선 통신사측 고객센터에 확인하셔서 어찌하여 위약금 청구서가 왔는지부터 꼼꼼히
따지시구요.. 어차피 녹취 다 해났을겁니다.
21일자로 해지통보했음에도 위약금 청구를 한다는건 은근슬쩍 넘어갈 심산인가보네요
1차적으로는 고객센터에 확인을 해주세요..꼼꼼히..
그리구 내용정리 하셔서..내용증명 한통 띄우세요..
그럼 왠만해선 위약금 청구 면제 어쩌니 꼬리내릴겁니다.
12.04.25. 21:39
김규식(뿌뿌) 글쓴이
변은섭(블랙엔젤)
1. 고객센터 확인
2.내용증명 발송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대응할 방법이 막막해서 엄청 심란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12.04.25. 22:33
친구들 사이에 이런 농담을 간혹 합니다.
" 거지 똥구멍에 콩나물을 빼먹을 놈아!!"
참 말로 거시기 하네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12.04.26. 09:18
상담내용 무조건 녹취하게 되어 있으니 녹취내용 확인하자고 하시면 될껍니다.
12.04.26. 10:36
목소리 크면 꼬리내리는... 그런 자세가 정말 싫지만...
이건 큰소리 낼 일도 아니네요...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꼭 성공하시길... 괴씸하네요...
12.04.26. 12:40
엘지 유플러스가 나쁜게 아니라
그 통화 응대한 직원이 때리죽일x네요...
그런 융통성도 없단 말인지 원...
12.04.26. 13:44
김규식(뿌뿌) 글쓴이
고객센터에서 내일중으로 위약금을 송금해준다고 합니다.
관심가져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돈이 생겼으니 낚시용품이나 살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2.04.26.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