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상레저활동을 위한 필수장비 10가지...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출발항으로부터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입출항 신고를 하거나 선박안전 조업 규칙 제15조에 따른 출항 입항 신고를 한 선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③. <생 략>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①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③. <생 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야간 운항장비)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운항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등 2. 나침반 3. 야간 조난신호장비 4. 통신기기 5. 전등 6. 구명튜브 7. 소화기 8. 자기점화등
9. 위성항법장치 10.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② ~ ③. <생 략>
-------------------------------이상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한 관련 법규-------------------------------
상기의 수상레저관련 법규를 법제처에 확인을 해 보니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는 24시까지 운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또한 야간이라 할 지라도 5해리 이상을 넘지않는 운항을 할 경우에는 굳이 출항 신고도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왜 이런 법을 들먹이냐 하면...요즘같이 무더운 여름날에 한 낮에 낚시를 하려니 이만 저만 힘든게 아닙니다. 따라서 낮보다 비교적 시원한 야간에 비록 밤 12시까지이며, 운행을 하는데 제약은 많이 따르지만 최대한 법을 준수해서 나라에 세금 헌납하는 경우와 위험에 최대한 노출을 적게 하기 위해 야간 운항장비를 갖춰서 운행을 해 보고 싶어서 입니다.
그럼 준비물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아래의 준비물은 정확히 해양경찰청에 공식적인 문서로 접수를 시켜 그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지극히 연우아빠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 준비한 것이므로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각 지방 해양경찰청이나 단속하는 해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항해등은...http://www.marineland.kr/home/all/item_detail.php?id=LIGHT&pn_cat=C14265 (\17,900)
나침반은...아이폰으로 대체 가능할 듯 합니다. 문구점에서 몇천원 하는 녀석으로 하나 구입할 필요성은 있을듯 합니다.
야간 조난신호장비는...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A099959134&listqs=keyword%3d%c6%f8%c1%d7%26nickname%3d%26frm%3dhometab%26dom%3dauction%26isSuggestion%3dNo%26retry%3d%26Fwk%3d%c6%f8%c1%d7%26arraycategory%3d%26class%3dSearch.Search%26listorder%3d29&listtitle=%c6%f8%c1%d7&Fwk=%c6%f8%c1%d7&scoredtype=0&frm2=through&acode=SRP_SV_0301 (\2,000)
통신기기는...핸드폰으로 대체 가능할 듯 합니다.
전등은...휴대하고 있는 렌턴으로 대체 가능할 듯 합니다.
구명튜브는...http://www.ogaboat.com/bemarket/shop/index.php?pageurl=page_goodsdetail&uid=1207 (\28,000)
소화기는...http://www.11st.co.kr/product/SellerProductDetail.tmall?method=getSellerProductDetail&xfrom=search^prd&prdNo=64836610 (\13,000) 분말이 아닌 하론소화기
자기점화등은...http://www.marineland.kr/home/all/item_detail.php?id=SAFETY&pn_cat=MFX-1043420 (\13,000)
위성항법장치는...연우아빠의 경우는 HDS5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체가능하지만 없으신 분들은 휴대용 GPS(지도탑재)된 녀석으로 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는...http://bandomarine.com/webmiso/shop/item.php?it_id=1225904039 (\35,500)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필수장비 구입목록 중 더 저렴하게 구매가능한 곳을 아시는 분께서 리플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면 뿐만이 아니라 내수면에서도 상기 항목을 비치하고 레저활동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벌금이 30~100만원 가량 나온다고 하는군요!
저도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합니다만,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부분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기에 필수적인 장비로 정해 놓은 것이겠지요.
법에 정해놓은 항목들은 대체적으로 그 기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조난신호의 경우, 조명탄의 색이나 높이... 통신기기의 경우 - 특히 해양에서라면 - 휴대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파무전기가 아닌가 싶네요. (단파무전기라면, 무선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결국 목숨을 담보하는 상황이 될 수 도 있으니...
법 조항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확실히 아는 것은 없고... 괜한 노파심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몇자 적어 봅니다...
면허시험후에 안전교육 받을때 들은 이야기로는
통신기기는 휴대폰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통신기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준비할게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다 챙기면 보트 가라앉지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동해쪽은 해지면 연안에서 낚시하다간 무장간첩으로 오인받아서 무슨일이 생길지를 모를거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야간활동은 안하는게 좋겠다 싶습니다.
법규에서의 정의라한다면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걸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만약의 경우 어선과의 충돌이나 동력기관의 고장등.. 이런 상황에서 ..준비하신 형식적인
장비로는 별 도움이 안될듯 합니다.
단속을 피하기 보단 내스스로의 안전을 챙겨주는게 중요하다 싶기 때문입니다.
밤에 바닷가 모기 아주 작살 맞습니다.
그냥 안전한 취미생활을 하시는게 좋겠다 싶습니다 ~~
면허취득후 교육시간에 들은 이야기지만
동해에서는 위 야간장비를 갖춘다하더라도 연안에서는 낚시(물론 다른 보팅활동도 마찬가지겠죠)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육상에서 1킬로인지 2킬로인지 떨어져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뜨고 나서야 들어올 수 있답니다..
그전에 들어오다가는 골드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장간첩으로 오인될 수도 있겠죠!!
"야간 조난신호장비" 는 저건 너무 약한거 같아요.
민물에서도 야간보팅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위에 글에도 있다시피 처벌규정이 엄청 납니다.
되도록 야간조행은 보팅이든 도보든 피하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특히 바다조행의 경우는 각별히 조심해야겠지요.
저라면 안할거 같습니다.
저는 밤이 싫어요~
이런 저런 해석들이 분분해서 직접 포항해양경찰서에 유선으로 질의를 하니 상기 법에 나와 있는 필수장비 10가지를 지참하면 야간에 어로행위를 제외한 밤 12시까지 운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는 루어낚시의 경우 어로행위가 아닌 레저행위여서 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래도 걱정되는 것이 야간에 운항을 하면 위험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가 떠 있을때 출항지에서 제일 가까운 포인트로 진입을 하는 등 운항을 최소화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