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선외기 사용에 대한 문의 결과입니다.
금방 관련 공무원님과 통화했습니다.
담당자님 말씀이, 일단 평일이고 주말이고 간에 수상레저활동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 말은, 주말에도 주중에도, 4마력이든 400마력이든 선외기 사용 자체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낚시를 하지않는 한 그냥 수상레저로 분류되겠죠..
그러나 어로행위는 원칙적으로 원천금지랍니다. 낚시도 포함이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주말이고 주중이고간에 낚시는 무조건 불법입니다만...
안동댐이 배스낚시로 유명한 관계로 시장님이 주말에 한해서 낚시를 허용했다네요..
대신 주중에는 가이드 사용 낚시만 허용을 했다는 그런 말이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들은 말입니다.
사족을 추가하자면.... 작은 고무보트에 코딱지만한 엔진달고 달리는 정도는 귀엽게 봐주지 않을까요...하는 생각이 듭니다요.
뭐 어쨋든 달리는거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깐요.
그리고 낚시하실때는 선외기를 두세번 접어서 주머니에 꼭꼭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평일 불법 조행을 감행하려고 했는데 역시 선외기는 안되는군요.
사월은 포기하고 비석섬이나 주구장창 두들겨야 할것 같숩니다.
대마왕님 언제 가실려고요
괜실히 땡기네요
현재 안동수위로 보아서,,,
자곡쪽이면,,,
길위에서 내려다 보시면 물이 아주 밑으로 보이실 걸요!
그러니 보트등 운반거리가 엄청 날걸요!
그리고 경사면이라 힘들고,,,
물이 금방 빠진곳이라,,,
뻘 천지 일겁니다..
그래도 달리셔야죠????
내수면 선외기 낚시금지 라는 조항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노대통령 시절 어부 달래기용으로 만들어진것인데....
흠...안동은 고마력 보트들이 많은 곳이니..저희같은 튜브 보트족은 가이드만으로 평일이 오히려 도 좋지 않나 싶네요.
유익한 글이었습니다.
그런사연이 있었군요.
사실..
저도 땅콩에 가이드로 안동을 아주 가끔 가지만..
한달 전쯤에 보니 평일인데도 동력보트들이 안동호를 누비더군요.
물론... 고무보트에 선외기를 장착한 보트였고요....
배스낚시를 하는 보트가 확실했습니다.
물론 4마력 이상인것이 확실하고요..
순시선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었는데, 니나노님의 글과 똑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즉..
말만 잘하면 평일에도 선외기 큰 문제 없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물론... 하지 마라는일은 될수 있으면 하면 안되겠지요.
저는 어차피 선외기 없으니.. 하려고 해도 못하겠군요.
원래는 안동호 말고도 전국의 내수면이 똑 같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강원도쪽의 내수면 어업 하는분들이 집단으로 해양수산부를 항의 방문하여
생긴 법입니다. 문제는의 발단은 쏘가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물로 해도 잘 잡히지 않는 쏘가리가 보트를 타고 루어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몇십마리 쉽게 낚아 가는것을 보고
생존의 위협을 느낀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국 어느 호수에서도 생업으로 하는분들과 마찰은 되도록 이면 피하시는것이 좋다고 생각 됩니다.
현재 안동호에서 평일에 선외기를 달고 낚시를 하는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몰라서 하시는 분들과 보트를 랜탈해서 하시는분들 입니다.
보트를 랜탈해서 하시는분들은 현재 안동호 상류에 있는 레져센터에서 수면 허가권을 얻어서 하는 행위여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